단기 출석 인정 사유 및 기간 안내
가.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: 지정된 격리기간(예: 코로나19 최대 5일)
나. 결혼
- 본인: 5일
- 자녀: 3일
다. 출산
- 본인: 21일
- 배우자: 7일
라. 사망
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: 5일
- 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: 3일
마. 기타: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
※ 출석인정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세부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석 인정 신청 안내
1. 신청 방법
- JUMP-출석인정 신청에서 신청 → 학과 승인 → 단과대학 승인 → "출석인정원" 인쇄 →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 직접 제출
2. 증빙서류
- 법정전염병: 확진진단서 또는 확진 통보 문자(확진일자 및 본인 성명이 확인 가능해야 함)
- 결혼: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결혼이 아닌 경우 제출)
- 출산: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)
- 사망: 장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)
-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때(예비군 훈련 또는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)
- 기타 사유: 학과사무실 문의
※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(제4절 출석출강 제20조)에서 확인가능
3. 유의사항
- 단과대학장 또는 총장 승인을 받지 않은 출석인정은 규정 미준수로 간주되어 추후 출석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
학생 본인 책임입니다.
- 교내 행사 참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공결처리의 경우 수업 담당 교수 및 학과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.
(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교내 행사 참석은 공결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)
